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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적발 땐 1년 이상 징역...법사위, 도로교통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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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5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 도로교통법 의결
2회 이상 음주운전시 1~3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벌금
3회 이상 땐 3년 이상 징역 및 1000만~5000만원 벌금
운전면허 정지 혈줄알코올농도 기준 0.03~0.08%로 강화
"법 형평성 맞지 않는다"이견 있었지만 "국민 법감정 더중요" 의결처리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5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심의가 진행됐다.

개정안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만약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그동안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원~1000만원이었던 조항보다 더 강화된 처벌 기준이 생긴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 윤창호씨의 친구 김민진씨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윤창호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27 yooksa@newspim.com

음주운전 처벌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도 강화됐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취소 기준은 0.10%이상에서 0.08%이상으로 하향 조정된 것.

몸무게가 70kg인 성인남성을 기준으로 보면 소주 2잔, 맥주 350ml를 마신 직후 운전대를 잡으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더불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13%이상이면 1년~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13%는 몸무게가 70kg인 성인남성 기준으로 대략 400ml, 즉 소주 한병(360ml)을 조금 넘게 마시면 나오는 수치다. 맥주 기준으로는 500ml 3잔을 마시고 운전할 때 나오는 수치다.

혈중알코올농도 0.09%~0.13%미만은 1년~3년의 징역이나 500만원~10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0.03%~0.09%미만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개정안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그 결격 기간을 2년으로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다른 유사 범죄들과의 처벌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운전 양형 강화 취지에는 전폭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개정안은 처벌의 하한선을 규정했는데 이는 엄청난 변화"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유사 범죄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사료된다. 다른 범죄들과의 형평성도 따져봐야 한다"며 "위험운전 치상보다 음주운전이 더 처벌이 중하다는 것 등은 납득하기 힘들 수 있으므로 법 체계의 완결성을 위해서라도 재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2018.11.28 yooksa@newspim.com

하지만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에 대해 국민적 감정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면서 법안은 통과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금까지 법원이 음주운전 양형기준을 합리적으로 하지 않고 집행유예 선고도 많았기 때문에 재범률도 50% 가까이 됐었다"면서 "반드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조응천 의원님의 말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는 국민 법감정이 중요한가 법 체계의 특성과 안정성 및 형평성이 중요한가의 문제"라면서 "음주운전은 국민 관심이 대단히 높고 법적 범죄 유형벌 형평성보다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국가적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만큼, 형평성은 추후에 보완하고 오늘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 기준이 국민 법감정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나온걸로 안다"며 "법 체계상 문제를 말씀하신다면 문제가 없진 않겠지만 법원이 재판에서 조항을 잘 해석해 활용하면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면서 도로교통법개정안을 의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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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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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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