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유 70%까지 섞어 만든 가짜..들깨 100% 허위 표시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들기름이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는 분위기에 편승해 값싼 옥수수유 등을 섞어 가짜 들기름을 제조․유통한 식품제조업자 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
이번에 입건된 A업체는 들기름에 옥수수유 60~70%를 혼합한 가짜 들기름을 생산한 뒤 원재료 들깨 100%로 표시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2013년 10월경부터 지난 5월경까지 1만ℓ, 5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 업체 대표(73)는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가격으로는 들깨 100%를 사용한 들기름을 생산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거래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일단 주문을 받은 뒤 저가 옥수수유를 혼합해 가짜 들기름을 생산했다고 진술했다.
B업체는 수입산 들기름에 옥수수유 20% 상당을 혼합한 가짜 들기름을 생산한 뒤 원재료 들깨 100%로 표시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2017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6400ℓ, 45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이 업체 대표(48)는 가짜 들기름 제조과정에서 옥수수유를 너무 많이 넣을 경우 들기름 향이 나지 않아 가짜임이 들통 날 우려가 있어 옥수수유를 20%만 섞는 등 범행에 상당한 치밀함을 보였다.
가짜 들기름을 제조·판매하거나 원재료 등 제품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업소용으로 유통되는 제품이라도 지나치게 싼 제품은 한번쯤 의심해보는 등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