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국무회의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
법치주의 훼손…법어긴 폭력 용납 안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관공서를 무단 점거하거나 소송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대법원장의 차량에 화염병을 던지는 일까지 있었다. 법치주의에 도전하는 위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처벌하기 바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치주의에 도전하는 위법행위와 관련해 엄정 처벌을 지시했다.
이낙연 총리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며 “무슨 생각을 표현하든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 법을 어기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2.04 leehs@newspim.com |
이 총리는 이어 “검찰과 경찰은 법치주의에 도전하는 위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하시기 바란다”며 “그러나 경찰이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위법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것은 공권력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 경찰위원회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일련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보고, 법무부・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엄정한 공권력 확립을 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물론 과거처럼 경찰이 과잉대응으로 인권이나 생명을 손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위축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면서 “행안부와 경찰청은 불법현장의 대응지침을 명확히 규정해 시달해주기 바란다. 법을 준수하며 공권력을 집행한 경찰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아울러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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