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자동차방화, 특수공무방해 등 혐의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검찰이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70대 남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남씨에 대해 현존자동차방화, 특수공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일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남씨는 지난 27일 아침 9시8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출근 중인 김 대법원장 차량에 시너(sinner)가 들어간 500㎖ 페트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27일 오전 9시10분쯤 70대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길에 화염병을 투척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경찰은 해당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2018.11.27. adelant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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