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공무원, 신문 발행인 등
직권남용·금품수수·입찰담합 혐의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대형건설사의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해 압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수수한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건설업체 대표 등 30명을 입건해 2명을 구속하고 28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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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국토교통부 소속 전‧현직 공무원과 건설 전문 신문사 발행인, 건설업체 대표 등 건설업계 종사자들로 뇌물수수·직권남용·알선수재·공갈·배임수재·입찰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국토관리청 전 국장 A씨는 2012년 9월 과장 재직 시절, 알고 지내던 교량 점검시설 설치공사 전문업체 대표 B씨가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원청업체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국토부 발주 공사 관련 내부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회사는 국토부 발주 공사 총 40건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100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B씨에게 고급 차량과 400만원 상당의 향응 접대 등 총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 전문 신문 발행인 C씨는 국토부 고위 간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국토부에서 발주한 사업에 하청업체로 참여하도록 해 주겠다며 201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중·소규모 건설업체들에게 4억30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경찰에서 조사됐다.
이와 함께 2009년에는 B씨에게 자신의 아파트 구매 비용 1억원을 요구하며 거절할 경우 신문에 비난성 보도와 국토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악의적인 소문을 내 공사수주를 어렵게 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갈취해 알선수재·공갈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 서기관 D씨는 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장 재직 시절인 2016년 방음터널 전문 공사업체 대표 E씨가 자신이 관리 감독하는 민자도로 공사의 하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시공사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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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발주한 사업 참여와 공사 수주 등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국토부 공무원 및 공사업체들이 입건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D씨는 E씨로부터 공사수주 및 공사편의 제공 대가로 현금 1100만원을 받아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F씨 등 8명은 원청업체의 현장소장, 공무팀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하청업체 선정과 각종 공사의 편의제공 등의 청탁을 받고 300만~9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건설사 대표 G씨 등 18명은 2013년 원청회사의 하청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과정에서 입찰가격을 담합해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도와주고, 선정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업체들로부터 공사의 알선 청탁을 받은 C씨를 통해 건설업자로부터 식사 제공 등 향응을 수차례 받은 국토부 국장급 고위 공무원 H씨 등 14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입건된 하청업체 관계자들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오래된 관행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하청업체로서는 절대적 갑인 원청업체나 공무원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제도마련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