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탈원전' 국민투표 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여당 일부 의원들도 국민투표 부의에 찬성
전문가 "탈원전 국민투표 필요…민주적 정당성 확보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만의 탈원전 국민투표 결과와 대통령 체코 순방길 원전 세일즈 등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3일 정치권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문재인 정부의 탈월전 및 신재생확대 정책과 같이 주요 에너지정책을 바꿀 때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필요 시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하는 내용의 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정유섭 의원실] |
개정안에는 '주요 에너정책 및 에너지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정부전문가·일반시민·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안(案)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에 부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즉 사회적 주요 이슈에 대해 공공화과정을 거칠 수 있고, 필요 시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투표를 거칠 수도 있다는 게 주요 골자다.
정유섭 의원은 "탈원전 관련 찬반여론이 맞서지만, 사회적 합의 과정이 없어 논란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한 것"으로 "법 개정은 물론 탈원전에 대한 국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일부 의원들도 탈원전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열린 에너지특별위원회 도중 "다음 총선에서 탈원전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해보자"고 언급하기도 했다.
탈원전 국민투표는 헌법에 그 가능성을 두고 있다. 헌법 72조에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이번 탈원전 문제와 같이 경제문제가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국민들의 의사를 물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 전에 국민들의 동의가 뒷받침 돼야 하고 대통령에 건의해 대통령이 인가해야 한다.
이호선 국민대 법학대학 교수는 "탈원전의 경우 에너지, 그리고 안보라는 것과 밀접적으로 연관이 된다. 이것이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본다면 국민투표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단 국민투표에 붙이기 전에 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1차적인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도 생각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G20 정상회담 참석차 아르헨티나로 떠난 문재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탈원전 문제는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체코 순방과 맞물리면서 이슈의 중심에 서고 있다. 체코는 현재 국가에너지계획에 따라 2040년까지 두코바니 및 테믈린에 각 1~2기의 원전 건설을 계획 중이며, 두코바니 1기는 2035년까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원전의 수주 금액만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체코원전 사업계획 발표가 늦어지고는 있으나 공관 및 한수원을 통해 핵심인사 접촉을 지속하는 등 사전 대응을 통해 경쟁국 대비 우위를 선점할 계획"이라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쯤이면 사업 공고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G20 참석전 체코를 방문해 원전 세일즈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끝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를 만나 우리 원전의 기술력과 우수성을 우회적으로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한국이 체코 원전 세일즈를 벌이는 것이 모순이란 비판도 받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원전 외교를 한다고 체코를 방문했는데 정상회담은 커녕 해당 성과에 대해 지금껏 아무것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면서 "깜깜이 외교의 전형으로 체코를 방문한 진의여부가 궁금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