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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민투표·대통령 세일즈에 다시 불붙은 탈원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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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의원 '탈원전' 국민투표 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여당 일부 의원들도 국민투표 부의에 찬성
전문가 "탈원전 국민투표 필요…민주적 정당성 확보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만의 탈원전 국민투표 결과와 대통령 체코 순방길 원전 세일즈 등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3일 정치권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문재인 정부의 탈월전 및 신재생확대 정책과 같이 주요 에너지정책을 바꿀 때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필요 시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하는 내용의 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정유섭 의원실]

개정안에는 '주요 에너정책 및 에너지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정부전문가·일반시민·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안(案)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에 부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즉 사회적 주요 이슈에 대해 공공화과정을 거칠 수 있고, 필요 시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투표를 거칠 수도 있다는 게 주요 골자다.   

정유섭 의원은 "탈원전 관련 찬반여론이 맞서지만, 사회적 합의 과정이 없어 논란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한 것"으로 "법 개정은 물론 탈원전에 대한 국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일부 의원들도 탈원전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열린 에너지특별위원회 도중 "다음 총선에서 탈원전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해보자"고 언급하기도 했다. 

탈원전 국민투표는 헌법에 그 가능성을 두고 있다. 헌법 72조에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이번 탈원전 문제와 같이 경제문제가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국민들의 의사를 물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 전에 국민들의 동의가 뒷받침 돼야 하고 대통령에 건의해 대통령이 인가해야 한다.   

이호선 국민대 법학대학 교수는 "탈원전의 경우 에너지, 그리고 안보라는 것과 밀접적으로 연관이 된다. 이것이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본다면 국민투표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단 국민투표에 붙이기 전에 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1차적인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도 생각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G20 정상회담 참석차 아르헨티나로 떠난 문재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탈원전 문제는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체코 순방과 맞물리면서 이슈의 중심에 서고 있다. 체코는 현재 국가에너지계획에 따라 2040년까지 두코바니 및 테믈린에 각 1~2기의 원전 건설을 계획 중이며, 두코바니 1기는 2035년까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원전의 수주 금액만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체코원전 사업계획 발표가 늦어지고는 있으나 공관 및 한수원을 통해 핵심인사 접촉을 지속하는 등 사전 대응을 통해 경쟁국 대비 우위를 선점할 계획"이라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쯤이면 사업 공고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G20 참석전 체코를 방문해 원전 세일즈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끝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를 만나 우리 원전의 기술력과 우수성을 우회적으로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한국이 체코 원전 세일즈를 벌이는 것이 모순이란 비판도 받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원전 외교를 한다고 체코를 방문했는데 정상회담은 커녕 해당 성과에 대해 지금껏 아무것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면서 "깜깜이 외교의 전형으로 체코를 방문한 진의여부가 궁금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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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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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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