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자체가 아닌, 수수료가 적당하다는 수사 전제 문제 지적
참여연대 "고발인 조사도 안해...검찰 부실수사"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참여연대가 대한항공 상표권 관련 배임혐의와 관련, 검찰의 부실수사를 문제 삼으며 항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3일 “검찰의 판단은 상표권을 양도한 행위 자체가 배임임이 명백함에도, 상표권 수수료가 적정하다는 이유에 따른 것이므로 철저한 수사로 보기 어렵다”며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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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조양호·조원태 고발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관계자가 고발문을 낭독하고 있다. 2018.7.4 / nowym@newspim.com |
앞선 7월 4일 참여연대,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대한항공 지원연대는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과 관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013년 3월 보유하고 있던 일체의 상표권 전부를 승계재산 목록에서 누락시킨 채 총수일가 지분율이 28.95%에 달하는 한진칼에게 귀속시킨 뒤, 한진칼에 매년 약 300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10월 2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상표권이 한진칼 승계 재산목록에서는 누락 되었으나 승계대상 산업재산권 목록에는 상표권이 승계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회사 인적분할 시 공시 내용에 승계대상 산업재산권의 구체적 목록이 요구되지 아니한 점 △대한항공이 한진칼에 지불하는 상표권 수수료가 회계법인의 가치평가를 통해 산정된 점 △그 액수가 과다하다고 볼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를 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 통지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한항공이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상표권을 한진칼에 승계하고, 사용료까지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 대한항공의 이사인 조양호 회장, 조원태 사장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검사의 불기소 이유는 기업분할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점과 상표권 수수료가 적정하다는 점이므로 이는 수사의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대한항공’이라는 상표권이 국영 기업이던 ‘대한항공공사’에서부터 시작돼 국가 차원의 지원 등으로 가치가 만들어진 것이므로 여타 재벌 그룹들의 사명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진칼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번에 걸쳐 현금 배당을 실시했고, 피고발인 조양호 회장, 조원태 사장과 조양호 회장의 그 외 자녀들은 한진칼의 배당으로 약 37억 원을 수령한 것을 근거로 들며 상표권 양도의 최종 수혜자가 조 회장 등 피고인들을 포함한 총수일가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인 중에는 대한항공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며 대한항공 주주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포함돼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