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에 배당
라응찬 신한금융 회장, MB 실세에 3억원 전달 사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신한금융지주의 ‘남산 3억원’ 뇌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에 배당, 본격 수사에 나섰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조사2부(노만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맡고 있던 신한금융 임직원들의 위증 혐의 사건도 조사2부에 재배당했다.
최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08년 신한은행 ‘남산 3억원’ 뇌물 의혹을 받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권고했다. 이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이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중순,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을 시켜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정권 실세에게 현금 3억원을 당선 축하금으로 전달한 사건이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라 전 회장의 지시로 현금 3억원이 마련됐고 변호사 비용에 쓰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수수자를 규명하지 못했다”며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해 편파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 6개월간 검찰 수사와 재판 기록, 사건 핵심 관련자들과 면담 등을 통해 조사를 벌인 결과 ‘남산 3억원’ 사건의 실체가 인정돼 당시 수사팀의 수사미진 사항을 발견하게 됐다.
당시 수사팀은 2010년 9월 17일경 사건에 대한 최초 진술을 확보하고도, 45일이 지난 후에야 신한금융그룹 수뇌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하는 등 증거 확보 적기를 놓쳤으며, 핵심 관련자 라 전 회장과 이 전 은행장, 신상훈 전 사장 등 3명의 휴대폰을 압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 ‘정치인에 대해 진술하지 않으면 정치자금법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 전 은행장의 자필 메모를 확보했음에도 이 전 은행장의 신병 확보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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