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극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들의 명예 훼손"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난방 비리 문제로 부녀회장과 갈등을 겪었던 배우 김부선 씨가 이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5월 30일 아파트 단지 독서실에서 노트북을 분실했는데, 아파트 전 부녀회장의 아들 A씨가 이를 훔쳤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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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배우 김부선, 강용석 변호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스캔들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후 경기도 분당경찰서에 출석하여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9.14 kilroy023@newspim.com |
김씨는 당시 “독서실에서 노트북 훔친 학생이 어떤 거물의 괴물 아들이라는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피해자와 경비가 특정했어요.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날 괴롭히고 선량한 주민들을 괴롭히는 그 엽기녀. 그녀 아들이라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정 판사는 "대상을 익명 처리하고 있으나, 주위 사람들은 '아파트를 쥐락펴락하는 그녀'가 전 부녀회장임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부녀회장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면서 "자극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