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반원 검찰 복귀 조치…징계사유 작성 후 문서 통보 예정"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29일 최근 문제가 된 '특별감찰반원 비위'를 두고 제기되는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청와대는 파견직원에 대한 징계권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공무원법 78조에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선 소속 기관의 장, 소속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권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에 일단 돌려보내고 징계를 요구하기 위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통보하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다"며 "관련 자료를 현재 작성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해당 직원은 특감반의 행정요원으로 소속은 대검찰청 검찰주사 6급에 해당된다"며 "복귀 사유와 비위 내용에 대해 구두로 통보했고 관련 내용을 더 확인하기 위해 현재 조사 중이며, 마무리되는 대로 공식 문서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 전경.[사진=뉴스핌 DB] |
김 대변인은 아울러 '추가 비위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은 현재 감찰 중이기 때문에 밝히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전날 KBS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특감반 직원이 자신의 지인과 관련된 뇌물 수사 정황을 경찰에 캐물은 사실이 적발돼 징계 차원에서 검찰로 복귀조치 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 한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특감반 직원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하며, 그가 검찰로 복귀한 것은 특별승진을 신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이중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특감반원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특별승진을 위해 검찰로 복귀했다고 말했다'는 것을 두고서는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로 그런 내용을 구두 통보한 걸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도 그런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는데, 그 기관의 장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관계자에게 전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