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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화염병 테러 용의자 구속?..대법원 판례 뒤져보니

기사입력 : 2018년11월28일 10:24

최종수정 : 2018년11월28일 11:19

인화성 인지하고 라이터만 켜도 ‘현주건조물방화죄’ 실행 착수
방화 가해자 중 한명만 화염병 투척해도 집단원 모두 책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시너(sinner)가 들어간 페트병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타고 있는 차에 던진 70대 남 모씨를 경찰이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하면서, 남 씨가 받는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주요 판례는 불이 옮겨 붙지 않더라도 방화 행위만으로도 방화죄 실행을 착수한 것으로 보는가 하면, 가해자 중 한명이라도 화염병을 투척할 경우 공모에 참여한 집단원 모두에게 책임을 물었다.

2002년 대법원(2001도6641 판결)은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 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살포돼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켰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 실행을 착수했다고 판결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형법상 사람의 주거사용 또는 사람의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 등 주택 방화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범인의 행위로 인해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 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 불이 옮겨 붙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방화죄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소영 대법관(왼쪽)과 김명수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관(오른쪽)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1996년 대법원(96도215 판결)은 방화행위를 하던 집단 중 1인이 피해자에게 화염병을 던져 화상을 입힌 경우, 공모에 참여한 집단원 모두가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죄책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와 같은 이른 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은 예견 가능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예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한 것”이라며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는 집단 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행위로 살상을 가한 경우에도 다른 집단원에게 그 사상의 결과가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면 다른 집단원도 그 결과에 대해 현존건조물치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2010년 대법원(2010도7621 판결)은 재개발지역 내 주민들이 철거에 반대하며 경찰에게 던진 화염병에 의해 경찰관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등을 확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및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와 관련한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 주장은 결과적으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취지에 불과하다”며 상고 모두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전일 아침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김 대법원장 차에 페트병을 던졌다. 이로 인해 차량 뒷 타이어 쪽에 불이 붙었으나, 대법원 정문 앞에서 함께 시위를 하던 시민들과 정문 방호 직원들이 불을 꺼 인명 피해는 없었다.

서울 서초경찰서 조사 결과, 검거된 남씨 가방에서는 시너가 들어있는 500ml 페트병 4개가 발견됐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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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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