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신성이엔지는 2014∼2016년에 거래한 선에디슨(SunEdison)이 미국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에 연방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채권 원상회복 관련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청구금액은 523억원으로 작년 말 연결 자기자본의 63.93% 규모이며, 원고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변제행위 부인 및 회수권 행사를 위한 법정관리 절차상 청구”라며 “과거 선에디슨 법정관리인과 상계합의를 했는 바 이에 관한 사정을 미국 파산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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