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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유경제 도입 가속…카카오택시·숙박앱 허용되나

기사입력 : 2018년11월28일 18:22

최종수정 : 2018년11월28일 20:44

카풀·숙박앱 등 신산업 육성방안 본격 논의
공유경제·핀테크 등 혁신성장 핵신과제 주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혁신성장 촉진의 일환으로 공유경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유경제를 허용하겠다는 원칙 하에 세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부터 3주간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 창출을 위해 관련 업계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혁신성장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한다.

분야별 토론 주제는 ①공유경제(11.28) ②핀테크(11.28) ③규제샌드박스법(12.5) ④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12.6) ⑤화학물질 규제합리화(12.7) ⑥혁신성장 향후 추진방향(12.12) 순으로 진행된다.

[사진=SK텔레콤]

기재부는 첫 세션으로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토론회를 열고 교통·숙박 등 공유경제의 바람직한 규제 설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에어비앤비, 벅시, VCNC(타다), 위즈돔, 카카오모빌리티 등 업계 핵심관계자 6명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으며, KDI 황순주 박사와 이화여대 양희동 교수 등 4명의 전문가도 참석했다.

발제를 담당한 KDI 황순주 박사는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보호·피해보상 의무 부과 등 적절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거래량 연동 규제' 등 공유경제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법·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거래량 연동 규제는 공유경제 공급자를 '상시적 공급자'와 '일시적 공급자'로 구별하고 상시적 공급자에게는 기존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일시적 공급자에게는 안전, 위생 등 필수항목만 규제하는 제도다.

에어비앤비 이상현 대표 등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현행 규제 체제가 운수업·숙박업 등 기존의 업종 중심으로 정비되어 있어 새로운 사업모델에 적합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은 "현재 숙박업소 등록을 위해 위생·건축·주차장 등 수백여 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면서 "기존 사업자와 공유경제 공급자간 규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부과 등 규제 필요성에 동의했다.

양희동 이화여대 교수는 "세계 10대 스타트업 중 공유경제 관련 기업이 4개에 이를 정도로 공유경제가 유망한 산업분야"라면서 "이해갈등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제도적 틀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ㅈ언했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가 규제당국에게 거래 규모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정부와 시장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유경제의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업계에 적용됐던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신규 사업자에게는 필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규제를 실시해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소비자 선호가 다양화되는 만큼 플러스섬 관점에서 기존 업계와 공유경제간 상생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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