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는 국외연수 방식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심사부터 결과보고서까지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개선계획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개선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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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이 지난달 11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2018.10.11. |
심사위원회 위원 9명 중 5명이 외부위원, 4명이 도의원으로 구성되어 도의원 본인의 연수를 본인이 심사한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실질적인 심사기능 강화를 위해 민간위원을 6명으로 확대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맡던 심사위원장도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개선하는가 하면 위원인 도의원이 참석하는 연수계획서 의결시는 제척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에 출국 20일 전까지 연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사위원 의견 반영이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출국 30일 전까지 연수계획서를 제출해 심사위원회를 조기에 개최하고 위원회 의견을 존중, 연수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수계획서 제출시기를 조정했다.
그간 상임위원장 주관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와 관련이 있는 국가를 선정해 실시하던 국외연수를 짝수해(지방선거, 원구성 변동)에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의원 상호간 정보교류를 겸할 수 있도록 위원장 중심으로 운영한다.
홀수해에는 의장단을 단장으로 10여개 현안 주제를 선정해 소속 상임위 구분 없이 의원 신청에 따라 팀(5∼7명)을 구성해 병행운영(연수 시기 연중 분산)하도록 했다.
여비규정에 따라 의원 개인에게 여비로 지급하고 주관업체는 상임위원회 내부 추천으로 선정하던 방식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상 여비 지급은 현행과 같이하고, 주관업체를 이용해 연수할 경우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주관업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연수계획단계에서부터 의원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결과 보고서 작성시에도 의원 명의의 의견을 직접 제시하도록 서식을 개정하는 한편 결과보고서는 상임위원장 결제 후 내부(운영위원회)와 외부(심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의장 결재를 받은 후 홈페이지에 등재하고, 정책시사점은 의정 활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외연수 심사 제외대상이 기존 7명 미만이던 것을 5명 미만으로 개정해 심사대상 범위를 강화했다.
김지수 의장은 “도의원의 국외연수는 우수한 정책을 벤치마킹하거나 시설 등을 견학하여 우리 도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조력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서 “이번 경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정 전부 개정을 통하여 사전 심사 단계부터 결과보고서 작성까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공무국외연수가 진행되는 것을 도민께서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