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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까지 고용'…日정부, 관련 법 개정 검토

기사입력 : 2018년11월27일 08:16

최종수정 : 2018년11월27일 08:16

日정부, 미래투자회의서 '신 성장전략' 중간 점검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내년 여름 확정될 신(新) 성장전략의 중간 점검을 진행했다고 27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고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향으로 '고연령자 고용안정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경영이 어려운 지방은행이나 버스 사업자 간 합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검토한다.

퇴근하는 도쿄 시민들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날 일본 정부는 미래투자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고연령 노동자를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연령을 70세로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점을 밝혔다.

단 정년연장이나 재고용제도 도입 등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회사에서 계속해서 일을 한다는 등의 선택지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한다. 

또 현재 65세를 원칙으로 하는 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인상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선택에 따라 70세 이후에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용과 관련해선 신입 대졸자를 일괄채용하는 현행 관행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중도채용에 적극적인 기업들과 협의회를 만들 방침이다. 

또 일본 정부는 인구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은행이나 지방 버스회사 등이 기업 합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독점금지법 개정과 관련 특례 설치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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