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젠, 톨루엔 등 유해오염물질에 주민 무방비 노출
상습 불법 도색행위 근절 위해 지속 단속 실시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상습적으로 불법 도색한 행위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15곳(자동차외형복원업체 10건, 컨테이너제작업체 5건)을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관할지역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자동차외형복원 및 컨테이너박스제작 업체에서 불법 도색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의심업소를 파악한 후, 지난 8월부터 약 두 달 남짓 불법 도색행위 기획단속을 시군 합동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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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장한 컨테이너박스[사진=경남도청]2018.11.26. |
위반 유형별로는 자동차외형복원업체의 경우 대부분 주택가가 몰려있는 도심 한복판에서 셔터문이나 출입문을 완전히 봉쇄해 외부에서는 도색작업장인지 알지 못하게 위장하고 불법 도색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컨테이너박스 제작업체의 경우 오염방지시설 없이 대부분 야외 또는 개방된 구조물 등에서 불법 도색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도색 시 사용되는 페인트, 시너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벤젠, 톨루엔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오존농도를 증가시키는 등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힌다. 또 사람이 흡입하게 되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고, 특히 장시간 노출될 경우에는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도 특사경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상습적인 불법도색 행위는 ‘설마 나 하나쯤이야’하는 무사안일한 사업주의 환경의식에 큰 문제가 있다”면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로 반드시 일벌백계하여 동종·유사 업계에도 경종을 울리고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설치 조업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