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 이자율의 1.8% '6배'…단순실수에도 가혹
정부 개정안 9.13% vs 야당, 3.6% 수준 개정안 제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경영난으로 사업에 실패한 장모씨는 9500만원인 세금이 5년 새 2억5000만원으로 늘어나 평생체납자로 몰려 재기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지나친 가산세가 사업에 실패한 이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 중소기업 A사는 경리직원의 단순 실수로 1000만원짜리 매출세금계산서(매출세액 100만원)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했다. 납부기한 이후 5년이 지나자 세무서는 미납액 100만원과 함께 74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54% 등이 포함해 74%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다.
이처럼 국세청의 가산세 이자율(10.95%)이 지나치게 높아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의 국세환급금 이자율 1.8%의 두 배 수준이 합리적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보다 소폭 낮춘 9.13%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폭리 수준 가산세율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승희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현행보다 낮추는 방안을 담은 국세기본법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과오납 등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때 받는 국세환급금 이자율이 현재 1.8%인 반면,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은 10.95%로 6배 이상 차이가 나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정부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연 9.13%로 인하하는 정부입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야당은 국세환급금 이자율의 2배 수준이 적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시중은행의 대출이자보다 훨씬 높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기재부는 "가산세 이자율이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체납자가 대출금 상환을 우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단순 실수와 고의적인 탈세 구분해야
하지만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감안하더라도 현행 가산세 이자율은 지나치게 높은 게 사실이다. 이는 일종의 '페널티' 성격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
따라서 단순 실수인 경우와 고의적인 탈세를 구분해 가산세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납세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은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유 중 고의적인 탈세는 약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는 경리직원의 단순한 실수나 복잡한 세법을 국세청이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경우, 사업실패, 명의대여, 사기를 당한 경우 등 탈세 의도와는 상관없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 같은 경우에도 고의적인 탈세와 동일하게 높은 수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지적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현행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문제점은 탈세의도가 없는 단순 실수에도 높은 가산세가 부과되고 불이익이 주어져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세금을 체납한 경우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기업의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체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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