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청약제도 적용..올 연말 강남 신규 분양시장 관심집중
바뀐 청약제도..현금부자들 '부 증식' 수단 전락 우려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이달 말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를 늘리는 내용의 주택청약제도 개편을 앞두고 이른바 '집없는 부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의 신규아파트 분양가 억제 정책에 따라 주변보다 낮은 분양가를 책정한 '로또 분양아파트'를 잡을 수 있는 수요가 이들 집없는 부자이기 때문. 특히 서울 강남일대 신규분양 아파트 당첨자의 실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 지역 분양 아파트는 대부분 중도금 대출이 안되는 분양가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이다. 이에 따라 높은 시세차익을 낳는 강남권 '로또 분양'물량은 결국 이들 무주택 현금부자의 각축전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일각에선 바뀐 청약 제도가 자칫 현금 부자들의 '부 증식' 수단으로 전락하진 않을까 우려섞인 말들도 나온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분양된 삼성물산 서울 서초동 '래미안리더스원' 분양(238㎡ 펜트하우스 포함)에 청약가점 84점 만점자가 2명이나 등장하며 뒷말이 무성하다.
청약가점 조건인 무주택기간 32점에 부양가족 35점, 저축기간 17점을 받은 40억원 가량(펜트하우스 기준)을 소유한 실수요자가 누구냐는 것이다. 당첨자가 누군지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면서 정부가 이 당첨자의 적격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래미안 리더스원 조감도 [자료=삼성물산] |
일각에선 억대 연봉을 받는 금융권 고위직이라면 당첨이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종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이 높아 현금보유가 쉽고 부동산보다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향이 커 무주택일 가능성이 커서다.
래미안리더스원은 강남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인데다 1주택자의 마지막 청약기회라는 점에서 수요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수십억원 현금이 필요한 청약인만큼 정부가 당첨자들을 상대로 자금조달계획을 포함해 자격조건이 맞는지 100% 전수조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안에 무주택자들의 청약기회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약제도 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 집없는 현금부자들의 입지가 한층 더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편된 청약제도는 신규 분양시 중대형 아파트 추첨제 물량 가운데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무주택자에게 신규 아파트를 우선 제공하고 청약시장에 쏠리는 투기세력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진 사람은 청약시장에서 유주택자로 분류돼 아파트 당첨이 어려워진다. 함께 살고 있지만 부모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조건을 걸고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한다.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 청약에 당첨되려면 미분양분을 사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공급계약도 취소한다. 다만 시장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을 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면 5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한다.
청약제도 개편 직후 나올 주요 강남권 신규분양 물량으로는 오는 12월 분양에 나설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맨션3차 재건축 '디에이치 라클라스'가 있다. 디에이치 라클라스는 개편된 청약제도를 적용받을 전망이다.지하 4층~지상 35층, 6개동, 전용면적 50~132㎡ 총 848가구로 조성되는데 일반분양 물량은 210가구 정도다.
일부 소형주택형을 제외하곤 분양가가 대부분 9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수십억원의 현금을 쥐고 있는 무주택 현금부자들의 '파워게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는 "청약시 새로 도입되는 청약제도를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계획을 잘 세워야할 필요가 있다"며 "무심코 신청했다가 조건에 걸려 청약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검증단계를 거쳐 운 나쁘면 걸리고 운 좋으면 걸리지 않는 식의 청약당첨 또한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