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특례법 "합의로 찍은 동영상 유포...징역·벌금"
정부 "검찰에 불법촬영 범죄 법정최고형 구형 지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골프장 동영상부터 일베 여친 인증사진, 가수 구하라 동영상까지 촬영물 관련 범죄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몰래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된다. 무엇보다 당사자가 촬영 당시 합의로 찍은 성적 촬영물도 차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2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당사자 합의로 찍은 동영상 등을 상대 의사에 반해 유포하는 것도 불법이다. 연인 중 누군가가 사귀던 당시 함께 찍은 촬영물을 한쪽의 허락 없이 퍼뜨리면 처벌받는다는 의미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본 뉴스와 직접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러한 범죄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의 '연도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인 기준 가해자 수는 △2015년 3961명 △2016년 4499명 △2017년 5437명으로 증가세다.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를 뜻한다.
실제 지난달 구하라(27)씨는 연인이었던 최종범(27)씨가 자신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 협박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리벤지 포르노’(헤어진 연인에게 함께 찍은 성적 촬영물로 협박하는 것)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7만명이 넘기도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불법 영상물 촬영 및 유포행위에 대해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망이 촘촘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은 가해자가 합의로 촬영한 성적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내는 것은 유포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가해자가 성적 동영상을 카메라로 재촬영해 유포하는 것 역시 무죄라고 봤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당사자끼리 동영상을 주고받는 것은 유포에 해당하지 않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위협이나 공포를 느낄 수 있다”며 “피해자보다는 가해자 입장에서 관대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