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재판출석은 병역 연기사유에 해당 안해"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동료 여성 연예인을 성추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1심 재판 중인 배우 이서원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배우 이서원 [사진=뉴스핌DB] |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22일 “이서원이 지난 20일 군에 입대해 불출석했다. 자대배치를 받은 뒤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이송하겠다. 재판 기일을 내년 1월10일로 추정해두겠다”며 재판을 연기했다.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서원은 공판기일을 앞둔 지난달 12일 입영 통지를 받았다.
이서원은 재판을 끝낸 후 입대하고자 병무청관계자와 구두면담 및 병무청에 정식 서면질의를 했다. 그러나 현행법령상 재판출석은 병역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통보를 받았고, 20일 입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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