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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조선사에 1.7조 긴급수혈…2025년까지 LNG선 140척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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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중소조선·기자재업체에 7천억 신규 금융지원
산업위기대응지역 내 기자재업체 1조원 만기연장
2025년까지 총 140척 LNG연료선 발주…1조원 신시장 개척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침체에 빠진 조선업 경기 회복을 위해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1조7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 수혈에 나선다.

또한 2025년까지 중소 조선사들이 건조할 수 있는 LNG연료선 140척을 발주해 1조원 규모의 신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2월 만료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선업 지원방안은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금융, 고용 등 당면한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배출규제해역 지정 등 친환경으로의 규제혁신을 계기로 액화천연가스(LNG)연료선, 탈황설비(스크러버) 등 새로운 시장과 일감 확보에 중점을 뒀다.

최남호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국장)은 "앞서 발표한 조선산업 대책들은 주로 대형사 위주였고, 구조조정과 외부적인 충격요인 등에 대한 대응방안인 반면, 이번에 발표한 활력제고 방안은 현장유착형 대책으로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 LNG연료선 등 친환경 선박 중심…1조원 규모 신시장 창출

정부는 지난 8일 열린 현안조정회의에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부산 등 주요 항망 인근지역을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하는 등 미세먼지를 감축해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정부는 조선산업의 친환경 체제 전환을 촉진하고, LNG연료선 등 친환경 기술 확보 및 관련 시장 창출을 통해 향후 미래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운반선 [사진=삼성중공업]

우선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140척의 LNG연료선을 발주해 중소조선사 대상 1조원 규모 신시장을 창출한다. 내년도 시범사업에서는 선가 보조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이 큰 예인선 2척을 LNG연료선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공공이 먼저 나서 LNG연료선 적합선종에 해당하는 관공선은 2020년부터 LNG연료선으로 발주 의무화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최 국장은 "국제해사기구(IMO)가 2020년부터 시행하는 황함량 규제, 그리고 해수부가 2021년 1월부터 연안, 주요 항만에 배출규제해역이라고 별도의 규제가 들어오는데 이는 오히려 우리 선박, 중소조선사 입장에서 새로운 시장 창출 계기가 된다"며 "이런 규제에 맞춰 친환경선박과 설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의 도입 확대를 위해 노후선의 폐선을 통한 LNG연료선으로 전환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LNG연료선박 확대에 맞춰 2025년까지 민·관이 2조8000억원을 투입, 연료공급(벙커링) 인프라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건조되는 1척의 벙커링선박 외 4척의 선박·설비를 순차적으로 발주하는 한편, 배후 인프라 투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별도의 LNG벙커링 비규제 시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 7천억 규모 신규 금융지원…1조원 규모 만기연장 지원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중소조선·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한 7000억원 규모 신규 금융지원 및 1조원 규모 만기연장 지원 등 총 1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히 이번 금융지원은 대형조선사(현재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지자체(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정부 등의 공동 출연으로 마련된 것으로 상생을 통해 위를 극복하고 동반성장을 추진해 나간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먼저 지난 10월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서 발표된 제작금융 등 보증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확정해 총 4000억원 규모의 3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첫 번째로 일감 확보에도 불구하고 제작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자재사에 대해 1000억원 규모의 신·기보 보증을 통해 업체당 최대 30억원(기존 보증 제외)의 제작금융을 지원한다. 

두 번째로 최근 시장이 급성장중인 탈황설비(스크러버) 등 친환경 기자재업체에 대해서는 높은 제품가격 등을 고려,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의 통해 총 2000억원 규모의 제작금융 등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조선사를 위해 기존 중소조선사 RG 보증 프로그램을 규모를 1000억원→2000억원으로 2배 확대한다. 또 70억원 이상 중형선박에도 RG 보증이 가능하다록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금융기관은 수주 적성성 평가를 통해 시장조건으로 RG를 발급해준다. 

아울러 올해 말로 임박한 산업위기대응지역 내 조선기자재업체의 약 1조원 규모 대출·보증에 대해 내년 말까지 1년을 추가로 만기 연장해 업계의 금융 부담을 완화했다. 특히 기존 보증의 만기 연장시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율 인하 등 기존 우대조건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방산분야 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말까지 조선 방산업체에 3000억원 규모의 제작금융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금융 프로그램 시행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 면책 방안을 추진해 정책 금융기관 등이 자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가 조선사에 금융지원을 한다고 해도 실제 정책 금융기관에 방문해보게 되면 심의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잘못됐을 경우 당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잘못된 결과만 가지고 담당자들을 징계하는 경우가 많아 담당자들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업계의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면책 사유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에서 특별히 넣어달라고 요청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수소 선박 개발 본격 추진 

정부는 조선업 고용이 올해 9월부터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으나 여전히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 향후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종 지정 연장은 현장·전문가 의견수렴·관계부처 협의 후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내달 안에 결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용 회복을 위해 오랜 불황으로 악화된 조선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 급선무라고 판단, 채용설명회 개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전국 추진하고, 신규채용시 장려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같은 단기적 활력제고 뿐만 아니라, 친환경·스마트 중심으로 중소조선·기자재업계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수소경제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2019년부터 수소 선박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수소연료 기반 선박 연구개발(R&D) 플랫폼 구축사업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0억원, 온가스 저감 미래선박 핵심기술 개발에 내년 상반기까지 약 6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30년 핵심 기술 100% 국산화, 2035년 대형 제로 배출(Zero Emission) 선박 건조 등의 목표를 달성해 시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운항선박 기자재·시스템 기술개발, 실증 및 인프라 구축 추진(2019년 2월 예타신청) 등을 통해 다가오는 자율운항 시대를 준비해 나간다. 

한편,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는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선업계-지자체-정부 공동으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조선업계를 대표해 대형조선사 3곳과 조선공업협동조합, 조선기자재협동조합이 참석했고, 조선밀집 5개 지자체도 참석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우리 조선산업은 연말까지 약 1200만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를 수주해 2014년 수주실적에 근접할 전망으로, 2018년 수주물량이 건조에 투입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 등 조선 밀집지역, 대·중견·중소 조선사 및 기자재업체 등 다양한 지역과 업계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수렴해 마련한 것"이라며 "특히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은 우리 조선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대한민국이 친환경선박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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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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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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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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