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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선일보사 언론중재법 정정보도청구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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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원고 청구 기각·2심 원고 일부 승소
“법리오해·언론의 자유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잘못 없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조선일보사가 ‘도룡농 스님’ 지율스님(조경숙)을 상대로 낸 언론중재법의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 확정 취지로 기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조선일보사가 조 씨를 상대로 낸 언론중재법의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 당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함을 요한다”며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진실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언론중재법에서 정한 정정보도청구에서의 진실성 판단의 대상 설정 및 진실성 판단방법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언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상고 이유로 이 사건 보도행위에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언론중재법의 정정보도청구는 보도행위의 위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천성산 환경보존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조 씨는 경부고속철도 노선이 천성산을 관통할 경우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며 지난 2003년 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241일 동안 단식농성을 했다.

조선일보사는 2012년 9월 18일자로 ‘도룡뇽 탓에 늦춘 천성산 터널…6조원 넘는 손해’라는 기사를 발행했다. 이에 조 씨는 정정보도 및 1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1심은 “‘피고가 도롱뇽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서 원고가 단식을 하였다’라고 기재한 부분은 원고가 환경보호운동의 일환으로서의 단식을 하였다는 사정을 언급한 것이지, 단식을 하는 원고 내면의 의도를 보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도룡뇽 탓에 늦춘 천성산 터널…6조원 넘는 손해’ 기사에 대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기한 정정보도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해야 할 것”이라며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제목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체로, 본문은 위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체로 1회 게재하라”고 조씨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조선일보사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기각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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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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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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