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원고 청구 기각·2심 원고 일부 승소
“법리오해·언론의 자유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잘못 없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조선일보사가 ‘도룡농 스님’ 지율스님(조경숙)을 상대로 낸 언론중재법의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 확정 취지로 기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조선일보사가 조 씨를 상대로 낸 언론중재법의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 당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함을 요한다”며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진실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언론중재법에서 정한 정정보도청구에서의 진실성 판단의 대상 설정 및 진실성 판단방법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언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상고 이유로 이 사건 보도행위에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언론중재법의 정정보도청구는 보도행위의 위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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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 환경보존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조 씨는 경부고속철도 노선이 천성산을 관통할 경우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며 지난 2003년 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241일 동안 단식농성을 했다.
조선일보사는 2012년 9월 18일자로 ‘도룡뇽 탓에 늦춘 천성산 터널…6조원 넘는 손해’라는 기사를 발행했다. 이에 조 씨는 정정보도 및 1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1심은 “‘피고가 도롱뇽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서 원고가 단식을 하였다’라고 기재한 부분은 원고가 환경보호운동의 일환으로서의 단식을 하였다는 사정을 언급한 것이지, 단식을 하는 원고 내면의 의도를 보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도룡뇽 탓에 늦춘 천성산 터널…6조원 넘는 손해’ 기사에 대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기한 정정보도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해야 할 것”이라며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제목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체로, 본문은 위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체로 1회 게재하라”고 조씨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조선일보사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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