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감액 심사 예산조정소위 꾸려지지 않아
예산안 졸속 심사 비판 피하기 어려워
전문가 "법정 기일내 처리해야…운용의 묘 발휘해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 470조5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안의 향방이 오리무중이다.
국회의 예산통과 법정기일(12월2일)이 2주도 남지 않았지만,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원회(예산조정소위)는 꾸려지지도 않았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예산조정소위가 늦게 꾸려진 해는 어김없이 법정 기일을 넘겨 예산안이 처리됐다.
2008년과 2010~2013년이 대표 사례다. 특히 11월21일 지나서 예산조정소위가 꾸려진 2012년과 2013년에는 해를 넘겨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와 달리 법정 기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시기에 예산안이 처리된 해는 예산조정소위 구성 시점도 빨랐다. 법정 기일에 예산안이 처리된 2014년 경우 예산조정소위는 11월13일 꾸려졌다.
12월3일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장을 통과한 2015년과 2016년은 예산조정소위가 각각 11월9일, 10월26일 구성됐다.
예산조정소위가 중요한 이유는 이곳에서 정부 예산 사업 증액 또는 감액이 이뤄져서다. 예결위에 따르면 예산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감액 및 증액 대상 사업을 집중 심사한다.
이 과정에서 중복 예산 사업은 조정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늘린다. 예산조정소위가 꼼꼼하게 심사할수록 '혈세 낭비' 가능성이 줄어든다.
예산조정소위가 야무지게 심사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예산조정소위가 현재까지 꾸려지지 않은 상황이라 야무진 심사를 기대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전문가는 국회가 지금이라도 꽉 막힌 정국을 풀고 예산조정소위를 조속히 꾸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법정 기일 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꼼꼼히 심사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도 "운용의 묘를 발휘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이어 "일자리 예산 등 여야 입장이 갈리는 지뢰밭이 곳곳에 있지만 합의 가능한 예산부터 먼저 정리한 후 쟁점 예산을 논의해야 한다"며 "여야가 대립하는 1~2개 사업 때문에 전체 예산 심사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8.11.01 |
한편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470조500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428조8000억원)보다 9.7% 증가한다. 9.7% 증가율은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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