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응급헬기 운용은 先 조치 이행 後 통보가 원칙”
“양구 GP 군인 사망 당시 헬기 운용 취소는 이송 도중 사망 판정 내려졌기 때문” 해명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양구 군인’ 사망사건 당시 9.19 군사합의에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군의 응급헬기가 운용되지 못했다는 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21일 반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환자 후송 등의 응급헬기 운용과 관련해서는 먼저 관련 조치를 진행하면서 북측에 전통문을 통해 통보만 하면 되는 사항”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철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10월 25일 오전 강원도 철원군 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국군 유해발굴단이 국군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굴하고 있다. 2018.10.25 leehs@newspim.com (기사 내용은 사진과 관계 없음) |
지난 16일 강원도 양구군 동부전선 모 전방사단 GP(감시초소) 내 화장실에서 김 모 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군은 “사고 발생 직후 응급의료종합센터에 헬기 운항을 요청했고 20분 뒤 운항 준비가 완료됐다”며 응급헬기 운항을 취소한 것에 대해선 “GP 내 1.25톤 무장차량을 이용해 GP 밖으로 김 일병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사망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군의 이러한 입장이 전해지자 정치권과 온라인상에서는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비행금지구역을 지키느라 응급헬기가 뜨지 못했다”며 비난이 일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응급헬기와 관련해서도 기존의 응급헬기 운용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가운데 이와 병행해 대북 통보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합동참모본부에서 국방부에 비행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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