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2021년까지 군사시설 접경 해수욕장·초소 등 대거 철거
국방부‧권익위, 20일 국무회의서 국민 불편 해소방안 보고
전액 국비로 보상…무단 점거 사유지 보상‧매입도 추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사용 상태로 방치됐던 유휴 국방‧군사시설이 대거 철거될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는 군부대가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던 사유지에 대한 보상‧매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방부는 20일 “2021년까지 50개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해‧강안 철책(169km)와 미사용 초소 등 유휴시설 8299개소에 대한 철거를 전액 국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철책 철거지역 사례 [출처=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권익위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유휴 국방‧군사시설과 관련된 민원 1172건을 분석, 이를 토대로 실태 조사를 추진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1월에는 국방부에 ‘유휴 국방‧군사시설 정리 개선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권익위가 권고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유휴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철거를 추진해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2021년까지 3522억원의 국비를 들여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국방부‧권익위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 ‘유휴 국방‧군사시설 관련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한 개선방안을 공동 보고했다”고 말했다.
유휴 국방‧군사시설들이 대거 철거됨에 따라 그동안 주민들의 출입이 제한됐던 해‧강안 지역이 주민들에게 개방될 전망이다. 또 철거된 지역 중 134km에는 최첨단 감시장비가 설치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철거 지역 중에는 충남 서천 춘장대해수욕장에서 장항항 구간(4.55km), 충남 안면도 만리포 해변(1.87km), 인천 만석부두에서 남항입구(3.44km), 경기 화성 고온이항 출구에서 모래부두(6.5km), 강원 고성 대진항에서 화진포 해수욕장(1.57km), 경북 영덕 죽변에서 봉산리 구간(7.1km) 등 동해안과 서해안의 주요 해수욕장들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지역 관광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부대 내‧외 시설 중 노후하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8299개소(120만㎡)도 2021년까지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중 부대 내부시설이 6648개소, 부대 외부시설이 1651개소이다. 이 중엔 해안과 강변에 사용하지 않고 있던 군 초소 483개소도 포함돼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철책‧초소 철거 승인권한도 합동참모본부에서 작전사령부로 이전된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들이 군사시설 철거를 요구할 경우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 yooksa@newspim.com |
아울러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군에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 중 사유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해 내년부터 배상이나 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군이 무단으로 점유한 사유지에 대해 ‘재산권 침해’라는 민원이 잇따른데 대한 시정 조치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방부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주택가와 해안 지역의 유휴초소나 경계철책을 철거하고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국민권익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큰 의미가있다”며 “앞으로도 자주 제기되는 민원을 분석해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각 부처와 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국민 친화적 국군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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