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통해 주차장 등 현안 문제 해결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경기 평택시의회 이관우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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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우 경기 평택시의원.[사진=평택시의회] |
이 조례는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해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경제·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경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와 공동체 정신 회복이 목적이다.
의회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의 공유경제 인식 현황 및 선호도 도민 설문조사 결과 지난 2016년 조사에 비해 공유경제에 대한 인지도는 소폭 증가한 반면 경험자 비율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의 관심이 체험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다.
또 시민이 원하는 서비스로는 자전거공유, 차량공유, 주차장공유, 숙박공유 등으로 조사됐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을 발굴·보급,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 법규 및 제도 개선,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의회는 밝혔다.
이관우 의원은 “서로가 빌려서 사용하는 공유경제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공간, 물건, 재능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경제를 통해 평택시의 주차장 문제 등 현안사항을 시민과 함께 해결해 시민이 행복한 평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