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한성·박병대 이어 고영한 전 대법관도 피의자 소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법부 윗선 수사의 정점을 향해가고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23일 오전 9시 30분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소환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고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취임 직후인 2011년 11월부터 1년 가까이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가 2012년 8월에는 대법관으로 취임, 지난 8월까지 근무한 뒤 퇴임했다.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제22대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다.
그는 재직당시 지난 2016년 문모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비위 의혹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문 전 부장판사가 자신의 스폰서이던 건설업자 정모씨 재판 관련 내용을 유출했지만 당시 법원행정처가 이를 확인하고도 별다른 징계없이 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대법관은 이 과정에서 당시 부산고법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선고기일을 미루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관련,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날 고 전 대법관에 앞서 제21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1·12기) 전 대법관을 전날에 이어 재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오전 9시 30분 박 전 대법관을 불러 14시간 가까이 조사한 바 있다.
박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체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각종 사법농단 의혹 문건이 작성된 시기인 지난 2014년 2월부터 2년여 간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했다. 재직당시 청와대 관계자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재판 진행 방향 등을 논의하고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차한성(64·7기) 전 대법관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소환조사까지 이뤄지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들에 대한 조사가 모두 마무리된다.
검찰은 이들 대법관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만큼 조사할 내용이 많아 한, 두 차례 더 소환조사를 벌일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후 대법관들에 대한 향후 신병처리 방향 검토와 함께 양 전 대법원장 소환시기도 조율할 계획이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