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정사상 현직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두차례 무산…이번엔?

기사입력 : 2018년11월20일 13:45

최종수정 : 2018년11월20일 13:45

1985년 유태흥 전 대법원장 ‘부결’·2009년 신영철 대법관 ‘폐기’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 탄핵 소추절차 검토돼야” 탄핵 물꼬
민주‧정의‧민평당 “즉각 검토”…3번째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전망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지난 19일 격론 끝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에 동의하며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에 물꼬를 트면서, 헌정사상 세번째 현직 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될지 관심이 모인다. 

헌법 106조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법관들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 발의와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부터)과 박병대 전 대법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뉴스핌 DB]

 ◆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2번, 유태흥·신영철…모두 무산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헌국회 이래 현직 법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는 단 두차례로, 첫 탄핵 소추안 대상은 전두환 정권 시절 사법부 수장이었던 유태흥 전 대법원장이다.

1985년 12대 국회 때 야당인 신한민주당은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에 대해 ‘법관 인사 파동’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판사들이 국가보안법‧계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정권에 제동을 걸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였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가 당시 유 대법원장의 사퇴 건의문을 대법원에 보내는 등 법조계와 정치계가 반발했으나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두번째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는 2009년에 있었다. 당시 신영철 대법관을 대상으로 했다.

2008년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광우병 촛불 집회’ 재판과 관련해 부동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 배당에도 문제가 있다는 일부 소장 판사들의 문제제기가 있기도 했다.

신 대법관은 촛불사건을 맡은 13명의 판사에게 모두 6차례 ‘재판을 통상적으로 신속하게 보편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달라’는 내용의 독촉 이메일을 보냈다.

민주당과 친박연대 등 야5당은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신 대법관은 의혹 당시 사퇴의사를 내비쳤으나 곧 철회한 뒤 2015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3번째 탄핵소추안 발의 전망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등 재판을 거래한 의혹과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과 원세훈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사건 등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국회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배제한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한 법안을 제출하는 등 움직임이 있었으나 ‘위헌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제동이 걸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던 중이었다.

이에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19일 “법관 탄핵 소추절차가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한다”며 힘을 보탰다.

그러자 범여권인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즉각 탄핵소추안 발의 검토를 즐각 시작하겠다고 나섰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판사 출신의 한 법조계 전문가는 “특정 재판의 진행 방향을 정부와 논의하고 정부 의견서를 대리 작성, 법관 사찰 등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입법‧행정‧사법 3권 분립을 근간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것으로,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 절차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