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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관대표들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소추 검토돼야…국회 전달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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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19일 2차 정기회의서 '법관탄핵소추촉구' 의결
법관들 "탄핵 소추 않는 것이 법관대표회의 임무 방기하는 것"
내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보고…국회엔 전달 안 할 듯

[경기=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가 검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 같은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는 것에 대해선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관 탄핵 소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법관회의에는 전체 법관 대표 119명 가운데 114명이 출석했고 해당 안건 의결에는 이 중 105명의 법관이 참여,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 이뤄졌다. 구체적인 찬반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고양=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6월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8.06.11 leehs@newspim.com
 
법관대표회의는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하여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회의 시작 직후 법관탄핵소추촉구안을 이날 회의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하고 논의가 예정된 안건 중 오후 첫 안건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법관 대표들은 이날 오후 1시 10분부터 3시간 가까이 자유발언 형식으로 번갈아 찬반 의견을 개진하며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소추 촉구에 찬성하는 법관 대표들은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진정성이 필요하다"거나 "탄핵 소추를 촉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탄핵 절차를 통해 법관들에 의해 자행된 반헌법적 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탄핵 소추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데, (법관대표회의가)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건 적절치 않다"거나 "탄핵 소추는 국회의 임무이기 때문에 제 3의 기관인 국회에 사법부가 이를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법관 대표들은 의결안에 탄핵 소추 대상이 돼야 할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했지만 이와 관련된 탄핵 소추 대상 법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결안을 내일(20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식으로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에는 이같은 의견을 전달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법관대표회의 측 관계자는 "제3의 기관인 국회에 촉구안을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법관대표회의에서는 △법관의 사무분담 기준 권고 의안 △법관 근무평정 개선 의안 △법관 전보인사 관련 개선 의안 △상고심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표명 의안 △형사사건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개선방안 △법관책임강화방안 관련 의안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및 내규 개정 의안 △행정처 업무이관 관련 의안(사법행정담당자 설명 포함)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오전 회의에서는 법관대표회의 규칙 및 내규 개정 의안이 의결됐다. 법원행정처 업무이관 관련 의안은 법관탄핵소추촉구안 의결 이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논의 시간이 부족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안건 논의 방법에 대해서도 회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임시회의 일정을 잡거나 온라인 의결, 안건폐기 등이 거론될 예정이다. 

앞서 차경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장을 비롯해 권형관·박노을·박찬석·이영제·이인경·차경환 등 판사 6명은 지난 12일 해당 안건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당초 발의된 안건이 아닌 최한돈(53·사법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포함한 12명의 법관 대표들이 새로 발제한 수정안이 논의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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