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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판사들, 사법농단 법관 ‘셀프 탄핵소추’ 검토 의결…속뜻은?

기사입력 : 2018년11월20일 12:08

최종수정 : 2018년11월20일 12:08

전국법관대표회의, 19일 정기회의서 '탄핵소추절차 필요' 의결
반헌법적 행위는 규정, 구체적 소추대상 법관 언급은 안 해
법조계 "사법부 신뢰 회복 노리고 양승태 등 책임 지목한 것"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판사들 스스로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을 두고, 현직 판사들에 대한 비판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사법부의 자정 노력을 통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구체적 탄핵 대상 법관은 언급하지 않고 반헌법적 행위만 규정한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과거 사법부 수뇌부의 책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분석이다.

20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각급 법원 대표 119명으로 구성된 법관대표회의는 전날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법관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 이같은 의견은 전체 법관대표 재적 119명 가운데 105명이 참여해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 채택됐다.

[고양=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 110여명이 참석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2018.06.11 leehs@newspim.com

법관 대표들은 특히 탄핵 대상이 될 필요가 있는 구체적 행위를 두 가지로 규정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 준 행위 △일선 재판부에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이다.

법관 대표들은 이같은 행위가 헌법에 보장된 재판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헌법위반이라고 보고 법관에 대한 내부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결안에는 구체적인 탄핵 소추 대상 법관의 구체적 명단을 담지는 않았다. 사법부 안팎에서는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판사 등이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국회에도 정식으로 탄핵 소추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하지는 않기로 했다. 최종 의결안에 '촉구'라는 단어가 빠진 것도 같은 이유다.

법관대표회의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 "탄핵 소추는 또다른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한인데 탄핵 대상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고 국회에 이를 직접 요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법관들이 현직 주변 판사들을 탄핵 대상으로 언급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의결안을 통과시키면서도 이같은 방식을 택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내부 갈등은 최소화하면서도 사법행정권 남용을 촉발시킨 전직 사법부 수뇌부의 책임을 지적하고 국민 신뢰 회복을 도모했다는 것이다.

전직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법관 탄핵에 대한 의결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국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사법부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법관 대표들이 이같은 지적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그는 이어 "결국 이번 의결안에는 판사들이 지적한 반헌법적 행위의 주체가 이를 지시한 사법부의 최고윗선이라는 속 뜻이 담겨있다"며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면서도 현 상황을 최대한 지적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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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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