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19일 2차 정기회의 개최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소추 검토 돼야…중대한 헌법 위반"
"법관행정처 업무 이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내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공식 보고
[고양=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1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법관 탄핵 소추절차가 검토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법관 대표 의견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다음날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법관 탄핵절차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에 대한 입장 표명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검토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및 내규 개정 △법원행정처 업무 이관 △지방법원 소속 법관 사무분담 기준 권고 등에 대한 의안을 의결했다. 회의에는 법관 대표 재적 119명 중 안건별로 최대 114명이 참석했다.
특히 법관대표회의는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하여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차경환(48·사법연수원 27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장 등 판사 6명이 제안한 데 대해 최한돈(53·2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포함한 12명의 판사가 현장에서 수정 발의한 내용이다. 현장 발의 과정에서 초기 제안에 없었던 '탄핵'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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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핌] 이형석 기자 =지난 6월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8.06.11 leehs@newspim.com |
법관 대표들은 해당 안건에 대해 이날 오후 1시 10분부터 세 시간 가까운 격론을 벌였다. 탄핵 소추 촉구에 찬성하는 법관 대표들은 "탄핵 소추를 촉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면서 "탄핵 절차를 통해 법관들에 의해 자행된 반헌법적 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관대표회의가) 탄핵 소추라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직접 촉구해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탄핵 소추는 국회의 임무이기 때문에 제3의 기관인 국회에 사법부가 이를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다만 의결안에는 탄핵 소추 대상 법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촉구'라는 표현도 쓰지 않기로 했다. 또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는 주체인 국회에 이 같은 의결을 공식 전달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사법부가 또다른 헌법기관인 국회에 탄핵 소추를 촉구하는 행위 자체가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은 오는 20일 김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식으로 공식 전달된다. 이에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사실상 거부한 김 대법원장이 현직 법관 탄핵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아울러 법관 대표들은 최근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처 업무 이관에 대한 담당 부서의 의견을 전해듣고 "업무이관 논의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특히 '수평적 합의제 기구에 의한 의사결정', '사법행정 집행에서의 상근판사 배제'라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를 철저히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의결했다.
또 지방법원 소속 법관의 사무분담 기준에 관한 권고안도 의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와 관련, "법조일원화의 도입과 평생법관제의 정착에 부응하고 지방법원 재판부 구성의 대등화가 진행되는 과도기에 적합하도록 법관 사무분담 기준을 법조 경력 우선의 서열위주 방식에서 순환근무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합의부 재판장과 단독 재판장은 2년간 근속하고 이 외에 각종 전담 업무를 담당할 경우에는 1년간 근속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또 지방법원 합의부 재판장에는 법관 희망을 고려해 2년 이상 연속 단독부장으로 근무한 법관을 우선 보임토록 했다. 이외에 배석판사 보임 등에 대한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되지 못한 안건들은 향후 법관 대표들의 의견을 모아 임시회의 소집이나 온라인 표결 등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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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마친 전국 법관 대표들은 김 대법원장과 함께 만찬에 참석해 이날 논의에 대한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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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