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후생노동성은 19일, 노동정책심의회를 열고 ‘파와하라(직장 내 괴롭힘)’ 방지책을 기업에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할 방침을 밝혔다고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파와하라는 직장 내에서 지위나 권력을 바탕으로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르는 일본식 용어다. 권력(power)과 괴롭힘(harassment)의 줄임말로 한국에서 쓰는 ‘갑질’과 비슷한 말이다.
파와하라의 정의에 대해서는 △우월적인 관계에 근거하는 행위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구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또 기업에게는 파와하라의 방지책으로서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대응책을 취업 규정에 포함할 것 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파와하라의 정의와 기업에 요구하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지침에 담아, 내년 정기국회에 개정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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