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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직원 손에 입맞추고 노래방서 옆구리 꾹"...성희롱 도넘은 공기업

기사입력 : 2018년10월25일 19:07

최종수정 : 2018년10월26일 11:28

한수원 임직원 성희롱·성추행 사건 잇따라
여직원과 러브샷 후 손등에 강제 입맞춘 A 견책처분
차안에서 여직원 강제 신체접촉…정직 1개월
지난 3월 도입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실효성 의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서 성희롱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임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이 25일 한수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직원 A씨와 C씨는 올해 5월과 지난해 8월 여성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회사로부터 각각 견책과 정직1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전경 [사진=한수원]

한수원 직원 A씨는 2018년 5월 직원 30명과의 회식자리에서 아직까지 술을 따라주지 못한 직원이 있으면 술을 따라 달라고 요구, 이에 술을 따라 주고 마무리 건배를 제의한 20대 여성 부하 직원 B씨에게 명시적 동의 없이 러브샷을 하고, 사전 동의 없이 여직원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회사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8월에는 한수원 직원 C씨가 근무하는 O본부 인근의 식당과 술집에서 3차례 걸친 회식 이후 차량 안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같은 팀 소속 부하직원 B의 옆좌석에 탑승해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 이로 인해 C씨는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고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한수원의 성희롱 성추행 사건은 비단 이번 일 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유사한 성추행 사건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내부 직원들 사이에는 '성수원(성희롱+한수원)'이란 오명도 얻었다. 

지난 4월 한수원 직원 D씨는 출장 중 회식 장소인 노래방에서 선곡을 하고 있는 소속 부서 부하직원의 옆구리를 잡는 등 성추행했고, 피해 직원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시로 윙크를 하는 등 수치심과 불쾌감을 줬다. 

또 지난해에는 대리급 직원 E씨가 같은 팀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스토킹을 일삼다가 징계조치를 받았고, 한 과장은 자신의 딸과 동기인 여직원의 엉덩이를 종이컵으로 수차례 찌르는 등 성추행해 징계를 받았다.  

한수원은 반복되는 성희롱·성추행 등 성비위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성희롱이나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사건 발생 즉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에도 유사한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반복되자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한 실효성도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한수원이 성희롱·성추행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내리면서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수원 노조 한 관계자는 "성희롱·성추행 사건은 오늘 내일 발생한 일이 아니다"며 "개선의지가 있긴 한건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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