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중한 지위 이용...기본권 침해 범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공모해 공무원 등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전 차장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이 국내 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원 2차장의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정부비판성향의 인사를 탄압하고, 우 전 수석 등과 공모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원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국정원은 문화예술인을 종북 인사로 낙인찍고 지원사업에서 배제해 이들을 문화예술 분야에서 퇴출시켰다”며 “특히 최 전 차장은 블랙리스트 사업을 총괄하고 실무진을 독려해 문화 다양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기관이 권력자를 위해 사찰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과거 수십년간 법률 개정을 통해 지켜졌음에도 최 전 차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가담해 저지른 이 행위는 시대 정신에 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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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이에 최 전 차장은 최후 진술에서 오해와 법률을 동시에 언급했다.
최 전 차장은 “수많은 억측과 오해에서 세간의 비난이 비롯된 것이라 해도 지난 정부에서 공직을 담당했던 자로서 제가 감수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사법의 영역은 권력이나 우위의 논리가 아닌, 사실관계와 법률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영역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 없다”고 말했다.
최 전 차장은 2016년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 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로 통보하고 배제하도록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전 차장에 대한 선고는 내달 13일에 나온다.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