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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다시 미궁 속으로...영국 각료 줄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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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영국과 유럽연합(EU) 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정문 초안이 완성된 지 하루도 안 돼 브렉시트 장관을 비롯한 각료들의 줄사퇴가 이어지면서 브렉시트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졌다.

지난 7월 데이비드 데이비스 전임 장관이 소프트 브렉시트 전략인 이른바 ‘체커스 합의’에 반대하며 사임한 후 브렉시트 장관으로 취임한 도미닉 랍 장관이 메이 총리가 합의한 협정문을 두 가지 이유로 지지할 수 없다며 15일(현지시간) 사퇴를 발표했다.

랍 장관은 “첫째,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관련한 규제 체제는 영국의 통합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둘째, EU가 영국의 탈퇴 권한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무기한 ‘백스톱’ 협의를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랍 장관의 사퇴 직후 에스터 맥베이 고용연금부 장관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브렉시트 협정문 초안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낸 전날 마라톤 내각 회의에서 맥베이 장관이 표결을 요구했으나 마크 세드윌 총리실 국가안보보좌관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쳤다.

이어 쉘라 브레이버맨 브렉시트 차관과 보수당의 앤-마리 트레블리언 하원의원도 사퇴 물결에 동참했다. 이날 오전 샤일레쉬 바라 북아일랜드 장관은 이미 사임 서한을 총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유로회의론자인 각료들의 줄사퇴가 예상돼, 협정문의 의회 통과가 더욱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도미닉 랍 영국 브렉시트 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보수당의 친(親) 브렉시트 하원의원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맥베이 장관의 사임은 이번 협정문에 대한 반대 의견에 상당한 무게를 실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최소 9명의 각료들이 협정문 초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유로회의파에 속하는 한 하원의원은 랍 장관의 사퇴는 메이 총리의 리더십을 ‘끝장냈다’며, “브렉시트 협상을 이끌어야 할 인물이 합의 내용을 지지할 수 없다면, 하원과 국민들이 어떻게 이를 지지할 수 있겠나? (메이 총리에게는) 공포물이나 다름없다. 메이 총리가 퇴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합의문 초안 서명을 위한 특별정상회의를 오는 25일 개최할 것이며, 그에 앞서 협정문 초안과 정치적 선언을 면밀히 검토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투스크 상임의장은 “브렉시트는 둘 다 지는 게임이며, 협상은 ‘피해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영국 친구들을 떠나보내기 싫지만, 이 작별이 양측 모두에 최소한의 고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합의한 585쪽의 협정문 초안에서 쟁점 중 하나는 전환기간 연장에 관한 것이다. 이는 2020년 12월 이후에도 사실상 영국의 EU 회원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란 해석이 분분하다.

초안에 따르면, 전환기간은 2020년 말까지로 설정됐지만 필요하다면 2020년 7월 1일 이전에 공동 합의에 따라 전환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초안에서는 연장 기간을 ‘20XX'로 표기해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국 총리 측은 협정문에 서명하기 직전 공란이 채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대 쟁점이었던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에 대해서는 '하드보더'(엄격한 통행 및 통관 절차)를 피하기 위해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토록 하는 '안전장치'(backstop) 설치가 합의됐다. 영구적인 무역협정이 새로 체결될 때까지 영국은 EU 관세동맹에 잔류한다는 의미다.

메이 총리는 의회를 설득할 시간이 한 달 가량 남아 있다. 그 동안 하원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 대표 알렌 포스터는 내각 회의 후 메이 총리와 직접 만났다며, “한 시간 가량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총리는 우리의 입장과 우려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즉각 행동에 나서 재계 지도자들을 만나 EU 관세동맹과 단일시장 접근권이 허용되는 브렉시트 협정문에 대해 설명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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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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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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