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벌금 등으로 총 2억3600만달러 내기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SK에너지와 GS칼텍스, 한진 등 한국 기업 3곳이 주한 미군 기지 공급 연료 가격에 대한 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손해배상금과 벌금을 지불하기로했다고 미 법무부가 1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 3개사가 민사상 손해배상금 1억5400만달러(약 1745억원)를 미국에 지불하고, 8200만달러(약 930억원)를 형사상 벌금으로 내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GS칼텍스는 셰브런이 지분 50%를 소유한 기업이기도 하다.
법무부의 매컨 델러힘 반독점 법무차관은 이번 합의는 다른 기업들이 연루된 더 큰 조사의 일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3곳과 "다른 공모 기업들은 10년 넘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 지역에서 미군이 공표한 연료 공급계약에 대해 입찰을 조작하고 가격을 고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모는 약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이뤄졌으며 이 기간 한국 석유·정유 회사들과 이들의 대리인들(agents)은 미군 연료 계약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델러힘 차관은 "이런 반경쟁적 합의의 결과로, 미 국방부는 공모가 없을 때보다 상당히 많은 비용을 연료 공급 서비스에 지불해야 했다"고 말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