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윤 사장 부친 살해하고 지갑 등 갈취한 혐의
1심 무기징역…검찰, 1·2심에서 잇따라 사형 구형
재판부 “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사형 선고는 안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을 살해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허모(42) 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허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이 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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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재판부는 “검사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지만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사형제 주무부서인 법무부도 사형 존부에 적극적인 주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까지 한 게 올바른 검찰의 항소권 행사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서, 생명박탈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날 허 씨는 선고가 끝난 뒤 “이게 재판이냐”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앞서 허 씨는 2017년 10월경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윤 사장의 부친 윤모 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 씨를 흉기로 찌르고 금품 등을 갈취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해 유가족에게 큰 고통을 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