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
허씨 혐의 부인..."수사 절차 문제 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수습기자 =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을 살해하고 금품을 갈취해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허모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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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9일 강도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허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수사 단계서부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살인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의 절차적 허점을 찾아내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유가족이 받을 고통을 헤아려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허 씨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수사과정 등을 문제삼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허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후 운전해 도망가는 모든 과정이 13분만에 이뤄져야 하는데, 평범한 사람에겐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 적법절차 없이 제 휴대폰을 감정했고,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이 빠짐없이 촬영된 증명이 없다"며 검찰의 수사절차와 증거도 문제 삼았다.
검찰에 따르면 허 씨는 2017년 10월경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윤 사장 부친인 윤 모씨 자택 주차장에서 윤 씨를 흉기로 찌르고 금품 등을 갈취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와 정황을 살펴보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에 합릐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해 유가족에게 큰 고통을 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허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