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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 제도개선] 오너 갑질하면 운수권 못받아..이중처벌 논란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14:01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14:18

범죄‧사회적 물의 일으킨 경우도 운수권 제재
국토부 "항공사업은 공공사업..문제시 불이익 줘야"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번 항공산업 제도 개선안은 그동안 도의적인 문제로만 취급했던 항공사 오너의 일가의 '사회적 물의'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몇년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발생했던 이른바 '갑질'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란 업계의 평가다. 

다만 사업과 상관없는 항공사 오너 일가의 도덕적 문제를 항공산업 차원에서 처벌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항공산업은 공항, 국제 운수권을 비롯해 국가가 주도해 추진하는 산업인 만큼 정부 개입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열린 '아시아나항공 No Meal(노 밀) 사태 책임 경영진 규탄 문화제' 모습 [사진=이윤청 기자]

1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항공사나 항공사 임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 사건 경중에 따라 1~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한다.

지금은 사망, 실종과 같은 항공산업과 관련된 중대사고가 벌어졌을 때만 해당 항공사에 타사에 비해 적은 운수권을 배분 받는 '벌칙'을 준다. 하지만 앞으로는 항공사 오너를 비롯한 임원의 △관세포탈 △밀수출입 △외국인 불법고용과 같은 범죄를 일으킨 경우 1~2년간 운수권을 새로 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제도개선방안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도 신규 운수권 배분에 불익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가 보였던 물컵 투척과 같은 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 명품 밀반입을 비롯한 '사회적 물의'는 모두 운수권 신규 배분 금지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개선 방침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전망이다. 항공산업과 관련없는 도덕적 책임이나 물의를 산업 측면에서 불익을 주는 것은 이른바 '괘씸죄'를 공식화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이와 함께 해당 물의로 인해 다른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중처벌이 된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중대사고나 갑질은 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국토부가 발견 즉시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항공 규정 위반이 아닌 재판부 판결이 필요한 갑질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기 이전 제재를 가하는 것은 국토부의 월권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 판결이 나기 이전까지는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물컵 투척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무혐의로 불기소돼 재판으로 넘어가지도 않았다.   

또 '갑질'의 경중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모호한 문제다.

운수권 신규 배분제한 주요내용 [자료=국토부]

주현종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운수권은 정부가 따온 공공자산을 항공사에 수익적으로 나눠주는 것"이라며 항공산업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그는 "범죄는 아니다 하더라도 갑질과 같은 상당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많다"며 "소비자가 피해를 받은 경우 회사에 수익적 측면에서 불이익을 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현종 정책관은 "갑질 별로 경중에 따라 운수권 배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차등화할 계획"이라며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갑질별로 테이블을 만들어서 운수권 심사 때 감점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대해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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