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차례 퇴거 통보 했으나 불응해 체포"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대검찰청 청사를 점거한 민주노총 노조원 6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검찰청 청사를 점거한 민주노총 노조원을 13일 오후 8시50분쯤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로고 |
경찰은 이날 민주노총 노조원들에게 오후 8시30분부터 10분 간격으로 퇴거 통보를 했지만 이들이 불응하면서 퇴거 불응죄를 적용,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농성을 진행했던 노조원은 9명이지만 3명은 경찰의 퇴거 통보에 자진 퇴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며 문무일 검찰총장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검 민원실에 재항고장을 제출하겠다고 들어간 뒤 나가지 않고 로비를 점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노총 소속 110여명은 대검찰청 청사 밖에서 "현대기아차와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제대로 수사하라"며 시위하고 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