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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배임·횡령' 이중근 1심 징역 5년‧보석 유지…임차인 “끝까지 싸울 것”

기사입력 : 2018년11월13일 18:29

최종수정 : 2018년11월13일 18:29

배임‧횡령 일부 혐의 ‘유죄’…임대주택법 위반 등 대부분 공소사실 ‘무죄’
法 “사익 위해 계열사 자금 사용 등 기업 건전성 저해…비난가능성 크다”
“방어권 기회 보장 위해 보석 취소 결정하진 않겠다” 불구속 상태 유지
임차인 측 “재벌에 관대한 사법부 이해 못해…끝까지 싸우겠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이학준 수습기자 = 43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다.

횡령과 배임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으나 임대주택법 등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판단되자, 임차인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43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13 leehs@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와 경영진, 지배주주 등은 헌법이 보장한 경제적 자유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회사를 건전하게 경영함으로써 다수의 경제관계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사회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다양한 방법으로 계열사 자금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임대주택 거주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특가법상 배임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부분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2004년 4월경 이남형 전 광영토건 사장과 공모해 270억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그 중 120억원 상당을 이남형 명의 부영 주식을 사도록 해 횡령했다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인 피고인은 양수인인 광영토건에게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약 60만주 상당을 2008년 7월경 증여세를 납부를 위해 자신의 명의로 돌리고 국가에 양도해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부분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과 달리 재판부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함을 지적했다.

이남형 전 광영토건 사장이 법인세 및 개인종합소득세 포탈 등 혐의로 2008년 8월 벌금 100억원 형이 확정되자 부영주택 임직원에게 대납을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실제로는 성립하지 임시 주주총회는 120억원 상당을 횡령한 이남형의 벌금을 대납할 목적으로 이뤄졌으나 부영주택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광영토건에 피해를 끼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보상하는 것으로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부영주택과 동광주택이 건설하는 임대주택 등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면서 실제와 달리 법정금액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 것처럼 서률 제출해 시‧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임직원들이 허위 내용의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 심의를 통과하게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로 인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요청을 받고 친족회사 7개를 고의로 누락하고 6개 계열사 주주를 차명주주로 기재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유죄 선고됐다.

다만 공공주택 분양전환가격을 과다계상하는 등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분양전환제도 입법 취지,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점 및 성격 등에 비춰 건설원가를 구성하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은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기초로 산정돼야 하나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실제 투입된 건축비가 표준건축비를 하회하는지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들인 이성한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채무 등 변제를 위해 동광주택에게 45억원을 대여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영화사업 특성과 사전 흥행예측 어려움 등 기본적으로 모험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사후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외에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에 100억원 부당 대출, 해외투자를 가장해 자녀 거주 목적의 해외 부동산 구입, 입찰방해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함에도 보석허가 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하지 않았다. 심리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 구속기간 동안 결론내기 어려워 석방한 것”이라며 “오늘 선고결과와 같이 상당부분이 무죄로 판단된 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기회가 인정돼 보석허가 결정을 취소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성남부영 임차인대책위원회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8.11.13. hakjun@newspim.com

성남부영 임차인대책위원회는 재판이 끝난 뒤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부영주택은 사회적 약자, 빈곤층을 위해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아 재벌 반열에 오른 곳”이라며 “재벌에 관대한 사법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입자들의 주거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혁 부영그룹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 회장의 삼남 이성한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 회장의 조카 유상월 흥덕기업 대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추가 피해회복을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광영토건 이남형 전 대표와 장석주 전 대표, 김승기 전 사장, 김시병 부영주택 대표, 부영주택, 동광주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분양수익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건축비’가 아닌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골프장, 아들의 연예기획사 등 부실 회사에 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있다.

또 2004년 계열사 자금 120억원을 횡령해 부영 주식 240만주를 차명으로 취득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 받던 중 해당 주식을 양도해 피해를 변제하겠다며 법원을 속이고 석방된 후, 2007년 자신 명의로 주식을 전환해 세금포탈 등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2일 “셀 수 없는 다수 서민에게 막대한 고통 안겨준 사건”이라며 이중근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선고 직후,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한편, 부영 그룹과 그룹 4개 계열사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부부의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감추기 위해 친족이나 계열사 직원들의 주식인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총 벌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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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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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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