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1심 징역 5년…보석 ‘유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배임‧횡령 일부 혐의 유죄…임대주택법 위반 등 대부분 ‘무죄’
法 “사익 위해 계열사 자금 사용 기업 건전성 저해…비난가능성 커”
“방어권 기회 보장 위해 보석 취소 결정 안 해” 불구속 상태 유지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43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는데도,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횡령과 배임 일부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회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43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13 leehs@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와 경영진, 지배주주 등은 헌법이 보장한 경제적 자유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회사를 건전하게 경영함으로써 다수의 경제관계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사회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다양한 방법으로 계열사 자금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임대주택 거주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특가법상 배임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부분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2004년 4월경 이남형 전 광영토건 사장과 공모해 270억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그 중 120억원 상당을 이남형 명의 부영 주식을 사도록 해 횡령했다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인 피고인은 양수인인 광영토건에게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약 60만주 상당을 2008년 7월경 증여세를 납부를 위해 자신의 명의로 돌리고 국가에 양도해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부분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과 달리 재판부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함을 지적했다.

이남형 전 광영토건 사장이 법인세 및 개인종합소득세 포탈 등 혐의로 2008년 8월 벌금 100억원 형이 확정되자 부영주택 임직원에게 대납을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실제로는 성립하지 임시 주주총회는 120억원 상당을 횡령한 이남형의 벌금을 대납할 목적으로 이뤄졌으나 부영주택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광영토건에 피해를 끼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보상하는 것으로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부영주택과 동광주택이 건설하는 임대주택 등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면서 실제와 달리 법정금액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 것처럼 서률 제출해 시‧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임직원들이 허위 내용의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 심의를 통과하게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로 인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요청을 받고 친족회사 7개를 고의로 누락하고 6개 계열사 주주를 차명주주로 기재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유죄 선고됐다.

다만 공공주택 분양전환가격을 과다계상하는 등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분양전환제도 입법 취지,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점 및 성격 등에 비춰 건설원가를 구성하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은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기초로 산정돼야 하나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실제 투입된 건축비가 표준건축비를 하회하는지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들인 이성한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채무 등 변제를 위해 동광주택에게 45억원을 대여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영화사업 특성과 사전 흥행예측 어려움 등 기본적으로 모험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사후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외에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에 100억원 부당 대출, 해외투자를 가장해 자녀 거주 목적의 해외 부동산 구입, 입찰방해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함에도 보석허가 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하지 않았다. 심리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 구속기간 동안 결론내기 어려워 석방한 것”이라며 “오늘 선고결과와 같이 상당부분이 무죄로 판단된 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기회가 인정돼 보석허가 결정을 취소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430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09 deepblue@newspim.com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혁 부영그룹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 회장의 삼남 이성한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 회장의 조카 유상월 흥덕기업 대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추가 피해회복을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광영토건 이남형 전 대표와 장석주 전 대표, 김승기 전 사장, 김시병 부영주택 대표, 부영주택, 동광주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분양수익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건축비’가 아닌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골프장, 아들의 연예기획사 등 부실 회사에 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있다.

또 2004년 계열사 자금 120억원을 횡령해 부영 주식 240만주를 차명으로 취득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 받던 중 해당 주식을 양도해 피해를 변제하겠다며 법원을 속이고 석방된 후, 2007년 자신 명의로 주식을 전환해 세금포탈 등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2일 “셀 수 없는 다수 서민에게 막대한 고통 안겨준 사건”이라며 이중근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약물운전' 처벌 강화 D-2…생계형 운전자 "과도한 감 있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유재선 인턴기자 = "약 먹은 날 조심한다고 하루 쉬면 일당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3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약국 앞에서 만난 40대 화물차 운전자 최모 씨는 약물 운전 단속 강화 소식을 처음 들었다며 혀를 내둘렀다. 그는 "운전대를 하루 잡느냐 안 잡느냐에 따라 수입이 크게 달라진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인턴기자 = 내달 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가 예고된 가운데 31일 오전 서울 시내 도로를 차량들이 주행 중이다. 2026.03.31 내달 2일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지면서 생계형 운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지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경찰은 오는 5월 말까지 2개월 동안 특별 단속한다고도 예고했다. 도로교통법은 약물운전에 해당하는 약물의 범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481종과 화학물질관리법상의 환각물질 9종 등 총 490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졸피뎀, 트리아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프로포폴, 펜타민, 옥시코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종합감기약,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는 약물운전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도로교통법 45조상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그 밖의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약물의 성분이 아닌,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 "생계형 운전자들 단속 무서워 하루 쉬면 손해가"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약물운전 처벌 수위 강화가 과도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단속만 강화하면 어떡하냐는 반응이다. 화물차 운전사 백모 씨(45)는 "일반인이면 몰라도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힘들 것"이라며 "약 먹었다고 일 못하게 되면 하루일당 60만원이 줄어든다"고 하소연했다.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70대 택시운전사 이모 씨는 "우리 나이가 되면 대부분 약을 먹는다"면서 "하루에 15만원 버는데 단속으로 일을 못하게 되는 건 처벌이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약물운전 처벌 강화로 인해 공황장애 등 약을 필수로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이 치료를 중단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치료가 중단되면 약물을 복용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근호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의사회) 정책부회장은 "운전 시 이상 행동이 꼭 약물 때문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일단 검출되면 약 때문이라고 몰아갈 위험이 있다"며 "감기만 걸려도 몸살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운전이 조금 이상하다고 단속하면 약 때문인지, 감기 때문인지 구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부회장은 이어 "처벌 강화로 가장 걱정되는 건 공황장애 환자들"이라며 "이들은 향정신성 안정제를 복용해야 불안을 조절하고 운전할 수 있는데 약을 못 먹으면 불안이 심해져 오히려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도 의사회 보험이사도 "공황장애나 틱 장애로 약을 복용하는 운전자들이 있다"며 "그들이 처벌을 피하고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약을 먹어도 운전에 지장 없는 분들도 많고 평소처럼 약을 복용했는데 경찰이 보기에 약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판단해 가중처벌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조금 더 세세하게 처벌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달 2일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지면서 생계형 운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 복약 지도하는 약사도 걱정…사고 책임 전가 가능성 우려 약물운전 단속 강화와 함께 약사들의 복약지도 의무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졸음이나 인지 장애를 유발하는 의약품 조제 시 약사가 운전 위험성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약사들은 "현장 혼선은 크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사고 책임 전가 가능성'에 우려하는 분위기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평소에도 복약지도는 해왔기 때문에 현장 혼선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법적 책임이 강화되면 약사 입장에서는 방어적으로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 B씨는 "평상시에도 복약지도는 계속 했기에 혼선은 없을 것 같다"며 "다만 법적인 리스크가 생길 거 같아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관련 당국은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약물운전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과 협업해 의사의 진료 상담 시, 약사의 복약 상담 시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졸음 및 약물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31 17:11
사진
BTS '스윔', 빌보드 '핫 100' 1위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하이브 레이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빌보드 200'에 이어 '핫 100'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31일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가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의 타이틀곡 '스윔(SWIM)'이 메인 송 차트 '핫 100'(4월 4일 자) 정상으로 직행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방탄소년단(BTS)이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무료 복귀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 | ARIRANG)을 펼쳐졌다. 2026.03.21 photo@newspim.com 이는 '다이너마이트(Dynamite)', '새비지 러브(Savage Love)', '라이프 고즈 온(Life Goes On)', '버터(Butter)',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 이후 팀 통산 일곱 번째 1위 곡이다. 또한 '스윔'은 1190번째 '핫 100' 1위 곡이자 진입과 동시에 정상을 차지한 89번째 노래로 기록됐다. 이는 역대 1위 곡 중 단 7%에 해당하는 매우 드문 사례다. 빌보드는 "1971년부터 1979년까지 9개의 1위 곡을 기록했던 비지스 이후 거의 반세기 만에 팀 최다 1위 기록을 세웠다"라고 밝혔다. 또한 방탄소년단은 1958년 8월 '핫 100' 차트 시작 이후 그룹 중 다섯 번째로 많은 1위 곡을 보유하게 됐다. 매체에 따르면 그룹 최다 1위 기록은 비틀스(20곡)가 가지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슈프림스(12곡), 비지스, 롤링 스톤즈(8곡) 그리고 방탄소년단 순이다. '스윔'은 지난 20일 발표됐으며 26일까지 집계 결과 스트리밍 1530만 회, 라디오 청취자 수 2580만 회, 디지털 및 실물 싱글 판매량 총 15만 4000 장에 달했다. 빌보드 '스트리밍 송 차트'에 2위로 진입해 팀 자체 최고 순위를 경신했다 '라디오 송 차트'에서는 18위로 데뷔했고 이 역시 팀의 역대 성적 중 가장 높은 진입 순위다.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는 1위를 찍어 방탄소년단의 13번째 1위 곡이 됐다. 이들은 해당 차트에서 가장 많은 1위 곡을 보유한 그룹에 등극했다. 방탄소년단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을 통해 "3년 9개월의 긴 기다림 끝에 선보인 앨범으로 '빌보드 1위'라는 큰 영광 얻게 되었다. 언제나 아낌없는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신 아미(팬덤명)분들은 물론 저희의 음악을 듣고 마음을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이어 "신보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서를 담기 위해 고민했다. 이를 대표하는 타이틀곡 '스윔'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나아가자고 말하는 노래다"라고 말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이 곡이 국경을 넘어 많은 분들께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란다. 오랜 시간 변함없는 믿음과 응원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진심을 다하는 음악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빌보드는 지난 30일 공개한 차트 예고 기사를 통해 '아리랑'이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4월 4일 자) 정상을 찍었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200'과 '핫 100' 정상을 동시에 점령한 것은 2020년 미니 7집 '비(BE)'와 타이틀곡 '라이프 고즈 온' 이후 약 6년 만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3-31 09: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