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중근 회장 혐의 횡령·배임 등 일부 유죄 선고
"기업 경영 투명성·건전성 저해…죄질불량하고 비난가능성 커"
[서울=뉴스핌] 이보람 김규희 기자 = 43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보석은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43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13 leehs@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고, 회사와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인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을 초래하였으며, 임대주택 거주자나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경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그 피해 규모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종전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주식 양도합의 사실을 참작 받아 구속상태를 면하게 되었음에도 위 사건이 확정되기도 전에 위 합의를 뒤집는 부도덕한 행태를 보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면서 "이후 관련 행정사건이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기업집단 부영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나머지 유죄 부분도 횡령·배임 피해액의 합계가 420억 원 상당에 이르고, 건설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여 적극적으로 행정관청을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런데도 이중근은 그 책임의 무거움에 대하여 진지하게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한 책임을 실무자들에게 대부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회장의 횡령·배임 범행으로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금액 변제 등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통한 기업익의 사회환원 등은 이 전 회장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전 회장의 공소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이 무죄로 판단된 만큼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 결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7월 18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분양수익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건축비’가 아닌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골프장, 아들의 연예기획사 등 부실 회사에 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있다.
또 2004년 계열사 자금 120억원을 횡령해 부영 주식 240만주를 차명으로 취득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 받던 중 해당 주식을 양도해 피해를 변제하겠다며 법원을 속이고 석방된 후, 2007년 자신 명의로 주식을 전환해 세금포탈 등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중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은 회사자산을 이용해 사재축재를 해왔고 법을 무시한 채 회사 이익을 추구해왔다. 재계 16위 그룹으로 성장한 과정을 보면 이 회장의 계열사 지분을 이용해 분식을 저지르고 그 부담을 회사에 전가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이는 일반인이 저질렀다면 중형을 면치 못할 중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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