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실형 5년 선고하면서도 구속수감하지 않은 1심 판결은 부당”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수천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3일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자, 검찰이 즉각 항소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서민에게 큰 피해를 준 중대한 범죄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책임에 맞지 않는 가벼운 형을 선고하고 나아가 실형 5년을 선고하면서도 구속수감하지 않은 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1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사건수혜자일뿐아니라 임직원들이 자신의 이익에 반해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뒤늦게라도 책임의 무거움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보이지 않고 수사에서부터 법정까지 책임을 실무자들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가, 5월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금 20억원을 내고 석방됐다. 이날 선고 뒤에도 보석 상태는 유지된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에서 이중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7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회장은 회사자산을 이용해 사재축재를 해왔고 법을 무시한 채 회사 이익을 추구해왔다. 재계 16위 그룹으로성장한 과정을 보면 이 회장의 계열사 지분을 이용해 분식을 저지르고 그 부담을 회사에 전가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이는 일반인이 저질렀다면 중형을 면치 못할 중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43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13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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