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서울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 2772곳 집중단속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서울시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오는 23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며 “개정된 조례에 따라 12월 1일부터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공회전 단속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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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승용차(연비 12㎞/ℓ기준) 기준, 1일 10분 공회전시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되기도 한다.
투입되는 단속인원은 4개반 총 16명이다. 공회전이 빈발하는 고궁과 도심, 4대문안, 관광버스 주차구역 등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 2772곳을 중심으로 집중단속한다. 중점 제한지역은 별도의 경고(계도) 없이 적발시 바로 과태료(5만 원)가 부과된다.
같은 기간 동안 25개 자치구에서도 관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될 경우 경고하고, 중지하지 않으면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공회전 단속도 실시한다. 시는 앞서 10월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11월 말까지 서울시내 자동차정비업소 총 3728개소를 대상으로 안내‧홍보, 계도를 진행 중이다.
신대현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자동차공회전은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에 미세먼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정비업소와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중점제한지역 단속을 실시해 미세먼지를 저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