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게시
활발한 참여와 의견 제시 당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법원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2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의견을 표명하기에 앞서, 법원 가족 여러분으로부터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향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는 지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지켜보면서 사법행정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이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발전위원회는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을 이루는 여러 쟁점 중에서 ‘(가칭)사법행정회의’의 위상과 역할에 관하여는 단일안을 채택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후속추진단 역시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문에 따른 법률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이에 관하여 완전히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소영 대법관(왼쪽)과 김명수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관(오른쪽)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
또 “후속추진단의 보고를 받은 사법발전위원회에서도 후속추진단이 마련한 법률개정안에 관하여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이 지난 70년간 우리 사법부가 유지해 온 사법행정의 체계와 근간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누구도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골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많은 노력은 법원 가족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와 의견 제시를 통해서만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사법발전위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새로 만들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 총괄 권한을 넘기겠다는 골자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관위원과 비법관위원 5명씩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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