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엄정‧공정 대처해야 함에도 대처 방기…교내 성범죄 심각성에 일조”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남자 교사의 여학생 성추행 사실을 보고받고도 교육청 보고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전직 공립고등학교 교장에게 직무유기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직무유기‧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대문의 한 공립고등학교 전직 교장 선모(58)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신상정보 등록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선 씨는 2014년 6월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교육청에 즉각 보고하지 않고 경찰 신고 등 조치도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7월 학교 교직원 연수 행사기간 중 노래방에서 평교사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기관장으로서 성폭력 사안에 엄정하고 공정하게 대처해야 함에도 스스로 추행행위까지 하고 성폭력 사안의 구체적 대처를 방기함으로써 교내 성범죄의 심각성에 일조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