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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고시원 찾은 정동영 "실제로는 쪽방, 월 30에 먹고 자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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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종로 고시원 화재 현장 방문 후 페이스북에 글 올려
"한 평짜리 공간에 소지품 겹겹이 쌓은 누에고치 집"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종로 고시원 화재 현장을 찾아 "종로 고시원에 고시생이 없었다."며 "고시원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용직 노동자들은 이름은 고시원이지만, 실제로는 쪽방인 이곳에서 한 달에 30만 원을 내고 먹고 자고 씻으며 주거생활을 영위해왔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시원은 불과 바닥면적 40평짜리 공간에 합판으로 칸막이를 하고, 사람 하나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좁은 ㅁ자형 통로에 한 평짜리 작은 공간을 2층에 25개, 3층에 29개 방을 배치했다."며 "이 한 평짜리 공간은 작은 침상 하나와 각종 소지품을 겹겹이 쌓아놓은 마치 누에고치 집 같은 주거공간이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건물 3층에서 시작돼 7명이 숨졌다. 이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화재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1.09 leehs@newspim.com

또 "이러한 고시원이 종로에만 50여 군데 있다."며 "한 고시원에 50실씩 잡으면 2500실, 약 2500여 명이 종로 고시원 쪽방에 산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당국은 50여 개 고시원 가운데 약 30여 개 고시원이 스프링클러가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며 "이 고시원 쪽방촌 난민들은 스프링클러도 없는 소방 무방비 상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2009년 소방법 개정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가 되었지만, 개정 이전에 사용승인이 난 건물은 모두가 소방 무방비 상태다."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도시재생이니 뉴딜이니 하는 화사한 용어보다 더 화급한 것이 겨울철 화재 안전으로부터 이분들을 지켜내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첫째로 해야 할 일은 전수조사다"라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쪽방 고시원 여관 노래방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둘째 소방안전에 취약한 다중시설에 대해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으로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이것이 도시형 일자리 창출이자 진정한 뉴딜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소방 관계자는 이 국일 고시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6명의 귀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 말했다."며 "예고된 제2, 제3의 겨울철 다중시설 화재참사를 막기 위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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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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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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