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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배출가스 인증조작’ BMW코리아에 벌금 301억원 구형

기사입력 : 2018년11월08일 19:45

최종수정 : 2018년11월08일 19:45

검찰, 전‧현직 직원 4명 징역 10개월~1년6개월 구형
檢 “상습적으로 국가 상대로 기만…죄질 무거워”
BMW 측 “물의 일으킨 점 사죄…한국 경제 기여 참작해달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배출가스 성적을 변조하는 등 서류를 조작해 국내에서 불법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 전‧현직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BMW코리아 법인에겐 301억여원의 벌금이 구형됐다.

BMW CI /이형석 기자 leehs@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기본인증의 50%가 부당하게 인증된 것으로 상습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기만해 죄질이 무겁다”며 BMW코리아 전‧현직 직원 2명에 대해 1년 6개월을, 다른 직원 2명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 법인에게 “이번 사건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며 벌금 301억 4000만원을 구형했다.

BMW 측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사죄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한국 경제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악의에 의해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 유럽과 한국의 인증 차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막연한 관행을 따랐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0일 오전 10시10분 선고한다.

BMW코리아 법인과 인증담당 전 직원 이모씨 등 전‧현직 직원 6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성적을 변조하는 등 서류를 조작해 국내에서 수입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됐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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