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착제제거제·흠집제거제 5개 제품 유해물질 안전기준 초과 검출
"고독성 산업용 페인트제거제 일반 소비자에 유통...안전사고 발생 우려 높아"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가구·유리·자동차 등 표면 오염을 제거하는 제품에서 고농도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제품 표시기준도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유통·판매 중인 표면 오염 제거제를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표시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제품은 총 26개로, 접착제제거제 10개·흠집제거제 5개·페인트제거제 11개(소비자용 4개, 산업용·공업용 7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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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제제거제 및 흠집제거제 유해물질 검출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
조사결과, 접착제제거제·흠집제거제 조사대상 15개 중 5개(33.3%)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접착제제거제 4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디클로로메탄이 최소 8㎎/㎏~최대 730,635㎎/㎏ 검출됐고, 흠집제거제 1개 제품에서 안전기준(50㎎/㎏ 이하)을 8배(403㎎/㎏) 초과하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또한 페인트제거제의 경우, 미술용·자동차용 등 소비자용 4개 제품에서는 디클로로메탄이 불검출됐으나, 페인트 도장업체 등에서 사용하는 산업용·공업용 7개 제품에서는 고농도(최소 526,845㎎/㎏~최대 927,513㎎/㎏)의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됐다.
특히 디클로로메탄이 고농도 함유된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는 방독마스크나 보호복 없이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제품임에도 일부 온·오프라인 판매점에서 제한 없이 판매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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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공업용 표시 예 [자료=한국소비자원] |
대부분의 제품은 표시기준도 위반하고 있었다.
접착제제거제나 흠집제거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돼있다. 또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는 생활화학제품은 품명·종류·모델명·생산년월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을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자가검사표시’를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접착제제거제와 흠집제거제 15개 중 12개(80.0%)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고, 9개(60.0%) 제품은 ‘자가검사표시’를 누락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도 7개 중 4개 제품에는 “산업용” 또는 “공업용”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3개 제품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 사업자는 산업용임을 알리는 문구를 제품 등에 명확히 표시하고, 온·오프라인 판매점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환경부에 △접착제제거제·흠집제거제의 안전과 표시 관리·감독 강화 △페인트제거제 위해우려제품 지정 검토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 유통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204mkh@newspim.com